청년행복주택1 무주택자를 위한 행복주택 (ft.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) 안녕하세요 스마일제곱 입니다:)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행복주택이라는 주택토지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행복주택이란? - 신혼부부, 청년,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- 입주계층 80%는 젊은층, 20%는 노인,취약계층에게 공급 *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 및 젊은층에게 90% 공급 - 대상부지 국유지, 공유지, 공기업 보유토지, 도시재생용지 등 - 편의시설 주택규모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, 작은도서관 등 지역편의시설과 복합개발 - 추진절차 입지발굴 → 지자체 협의 → 입지확정 → 주택사업승인 → 착공 → 준공 입주 자격 - 대학생 :무주택자로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- 청년 :미혼 무주택자.. 2021. 4. 8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