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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스마일제곱 입니다:)
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
시행중인 행복주택이라는
주택토지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
행복주택이란?
- 신혼부부, 청년, 대학생 등 젊은 층의
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
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
공공임대주택
- 입주계층
80%는 젊은층,
20%는 노인,취약계층에게 공급
*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업단지
근로자 및 젊은층에게 90% 공급
- 대상부지
국유지, 공유지,
공기업 보유토지, 도시재생용지 등
- 편의시설
주택규모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
지자체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,
작은도서관 등 지역편의시설과 복합개발
- 추진절차
입지발굴 → 지자체 협의 → 입지확정
→ 주택사업승인 → 착공 → 준공
입주 자격
- 대학생
:무주택자로 대학생 또는
취업준비생
- 청년
:미혼 무주택자로 만19~39세,
소득활동 5년 이내인 무주택자
- 신혼부부
: 결혼 7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
(예비신혼부부 포함)
- 취약․노인계층
:해당 지역 주거급여수급자 및
65세 이상 노인
- 산단근로자
: 인근 산단 입주기업 등에
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
소득 및 자산기준
- 소득
평균소득의 100% 이하
청년은 80% 이하
* 대학생:본인‧부모 합계
청년:본인
신혼부부,고령자,산단근로자
:세대소득 기준
- 자산
신혼부부‧고령자‧산단근로자
:국민임대 기준
대학생‧청년
:유사연령대 평균 자산 기준 적용
거주기간
-대학생, 청년, 산단근로자: 6년
신혼부부: 6~10년
주거안정지원 계층: 20년
- 대학생․청년이 거주 중
취업․결혼 시, 최대 10년 허용
*신혼부부 또는 창업지원주택‧
지역 전략 산업 지원주택
:자녀가 없는 경우 6년,
1명 이상인 경우 10년
자가진단을 스스로 해보시면
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목록을
확인할 수가 있어요
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
선택하셔서 잘 신청하세요~
Seeya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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