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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 스토리

드론에 대해 알고싶다 (ft.드론금지구역, 비행승인기관)

by 스마일제곱 2021. 4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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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스마일제곱 입니다:)

 

 

 

 

요즘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되고

있는 드론 ,미래의 운송기기로

각광받고있는 사업이기도 하지요

 

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, 아무렇

게나 어디서나 조종할 수 있겠구나

라고 생각했다면  큰일나요!

 

드론을 사용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

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

 

 

 

 

 

드론 구매 시, 기체신고 해야하나?


:해야함 
 
- 최대 이륙 중량 2kg초과 비행장치

 또는 중량에 상관없이 모든 사업용

 비행장치는 한국교통안전 공단에 

신고,기체 신고필증 교부필수

 

 

 

아래 클릭해서 신고 Go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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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

공지사항 드론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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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-  초경량비행장치 신고서 작성,비행

장치 소유증명 서류, 제원 및 성능표,

 측면 사진(15cm×10cm), 보험가입 

증명서류 첨부후 지방항공청에 신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*형태 및 크기로 인해 신고번호를 규격

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,

 배터리, 프로펠러,착륙장치,

송수신기 등 기타 탈부착이 가능한

장치를 제외한 가장 크게  부착

수 있는 부위에 최대크기로 표시

 

 

 

 

 

 

취미용 드론은 

안전관리 대상이 아니다? 

 

: 관리대상임

 

 

- 조종자 준수사항은 반드시 지켜함

 

 

- 타 비행체와의 충돌을 방지하고 

무인비행장치 추락으로 인한 지상의

 제3자 피해를 예방하기 위함

 

- 비행금지구역이나 관제권

(공항 주변 반경 9.3km),고도 150m

이상  비행할 경우에도 무게나 

비행 목적에 관계없이 비행승인 필요

 

 

 

 

 

 

실내비행시,

비행승인을 받아야 되나요?

 

: 아니요

 

- 사방,천장이 막혀있는 실내 공간

에서의 비행은 승인 필요없음

 

- 조명장치가 있는 실내에선

야간비행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비행승인이 필요한 지역

 

 

비행승인 불 필요 구역

 

-초경량비행장치 비행공역(UA)

 

-최대이륙중량 25kg 이하의 무인

동력비행장치는 관제권 및 비행금지 

공역을 제외한 지역에서는 150m

미만의 고도에서는 승인없이 가능

 

 

 

 

비행승인 필요 구역

 

관제권

:비행장 중심으로부터 반경 9.3km,

 고도는 비행장별로 상이함

 

육군 관제권(비행장교통구역)

:통상 비행장 반경 5.6km 이내

 

- 150m 이상의 고도
   :항공기 비행항로가 설치된 공역

 

휴전선 인근, 서울도심 상공 일부 
   :국방, 보안상의 이유로 비행이 금지된 곳

 

- 인구밀집지역 또는 

사람이 많이 모인 곳의 상공 

  (ex.스포츠 경기장, 페스티벌 등

인파 많은 곳) 
   :기체가 떨어질 경우 인명피해 위험 높음 

 

*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

지방항공청 또는 국방부의 허가 필요

 

 

 

승인기관

 

 

- 서울지방항공청 관할

서울특별시, 경기도, 인천광역시, 

강원도,대전광역시, 충청남도, 

충청북도,세종특별자치시, 전라북도

 


- 부산지방항공청 관할

 

 부산광역시, 대구광역시, 울산광역시, 

광주광역시,경상남도,경상북도,전라남도

 


 - 제주지방항공청 관할

    제주특별자치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비행승인 구역인지 확인하는 법은?


- Ready to fly 앱 

 

- 드론협회 앱

 

- 드론 원스탑 민원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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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미로 드론 날릴 장소?

 

 

 

- 드론 원스탑에서 검색 가능

 

- 초경량비행장치 비행구역

:시화, 양평 등 전국 각지 총 32개소 

 

-수도권

  :신정교, 광나루, 

별내 IC 인근(왕숙천), 

   가양대교(예정)


-지방권(드론공원)

  : 대전 갑천, 광주 북구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드론 사진촬영 허가방법

 

- 허가권자:국방부 장관

   담당과:국방정보본부 

보안암호정책과

 

- 촬영 7일(근무일 기준) 전에 

   드론 원스탑 민원서비스

  "항공사진촬영 허가신청"

 

- 공공기관, 신문방송사 사용 목적인 

경우,대행업체가 아닌 직접 신청만 가능

 

- 일반업체의 경우 원 발주처의 신청을 

원칙이나, 촬영업체 신청시,

계약서 등을 첨부하면 됨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Seeya: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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