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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스마일제곱 입니다:)
요즘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되고
있는 드론 ,미래의 운송기기로
각광받고있는 사업이기도 하지요
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, 아무렇
게나 어디서나 조종할 수 있겠구나
라고 생각했다면 큰일나요!
드론을 사용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
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
드론 구매 시, 기체신고 해야하나?
:해야함
- 최대 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
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
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 공단에
신고,기체 신고필증 교부필수
아래 클릭해서 신고 Go!
▼▼▼▼▼▼▼▼▼▼
https://drone.onestop.go.kr
-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작성,비행
장치 소유증명 서류, 제원 및 성능표,
측면 사진(15cm×10cm), 보험가입
증명서류 첨부후 지방항공청에 신고
*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를 규격
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,
배터리, 프로펠러,착륙장치,
송수신기 등 기타 탈부착이 가능한
장치를 제외한 가장 크게 부착
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
취미용 드론은
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?
: 관리대상임
-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함
-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
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
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
-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
(공항 주변 반경 9.3km),고도 150m
이상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
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 필요
실내비행시,
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?
: 아니요
- 사방,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
에서의 비행은 승인 필요없음
-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에선
야간비행 가능
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
비행승인 불 필요 구역
-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(UA)
-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
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
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
미만의 고도에서는 승인없이 가능
비행승인 필요 구역
- 관제권
: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9.3km,
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함
- 육군 관제권(비행장교통구역)
:통상 비행장 반경 5.6km 이내
- 150m 이상의 고도
: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
- 휴전선 인근, 서울도심 상공 일부
:국방,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
- 인구밀집지역 또는
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
(ex.스포츠 경기장, 페스티벌 등
인파 많은 곳)
: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 높음
*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
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
승인기관
- 서울지방항공청 관할
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,
강원도,대전광역시, 충청남도,
충청북도,세종특별자치시, 전라북도
- 부산지방항공청 관할
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울산광역시,
광주광역시,경상남도,경상북도,전라남도
- 제주지방항공청 관할
제주특별자치도
비행승인 구역인지 확인하는 법은?
- Ready to fly 앱
- 드론협회 앱
-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
https://drone.onestop.go.kr
취미로 드론 날릴 장소?
- 드론 원스탑에서 검색 가능
-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
:시화, 양평 등 전국 각지 총 32개소
-수도권
:신정교, 광나루,
별내 IC 인근(왕숙천),
가양대교(예정)
-지방권(드론공원)
: 대전 갑천, 광주 북구
드론 사진촬영 허가방법
- 허가권자:국방부 장관
담당과:국방정보본부
보안암호정책과
- 촬영 7일(근무일 기준) 전에
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
"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"
- 공공기관,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
경우,대행업체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
-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
원칙이나, 촬영업체 신청시,
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됨
Seeya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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