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: 비과세 소득공제 신청은행 신청방법 대상자 최대 연 4.5%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안녕하세요 스마일제곱입니다:)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택자금을 마련하여, 주택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청약저축 지원사업을 출시했습니다!! 가입대상자 - 19~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원* 이하 무주택자 (*가입시점 연간 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) -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 가능 (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 가입추진) 가입혜택 - 최고 연 4.5% 금리 - 납입금액 40%까지 소득공제 -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* (*대상:근로소득 연 3천6백만원, 종합소득 연 2천6백만원 이하) - 분양대금의 최대 80%까지 2%대 낮은 금리로 대출 - 납입금의 일부 중도인출 허용 신청기간 - 2024년 2월 2.. 2024. 2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